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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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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재일01254-562생산일자 1991.03.0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바 아직까지 건물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은 지금까지 별장건물 20평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16만원)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별장용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니 1가구 2주택이니 하며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