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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616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7.02.03일농가주택을 상속받고 1988.04.20일 ○○시 ○○구 ○○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현제까지 살고있습니다. ○○농가주택(○○군 ○○면 ○○리)에는 어머님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① ○○본인의 주택을 금연도 3년거주 한후 매매하여 다른곳으로 이주할 경우 ② 아니면 ○○농가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후에 ○○집을 매매라여 다른곳으로 이주할 경우 위①・②항 양도소득세분과 금액여부 질의

토지 건축물 등급내용

등급

소재지

당초등급

현재등급

면적

건물정과연수

비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상속취득

119

93

121

112평

30평

35년

○○취득

196

211

212

33.5평

49.5평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