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6.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05.01 ~ 05.31)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7.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 01254-2242, 1990.11.16 ※ 재일 01254-2324, 1990.11.24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보인은 1970년대에 (별첨 : 신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 도시계획확인서) 본건 토지 즉 ○○구 ○○동 ○○(124평) 및 ○○번지(98평) 주변 기백평을 매수하여 호당 기십평씩 분할 분양한바 있습니다. 이건 지번 토지는 당시 행정 기관에 의하여 도로 예정지로 지정하여 있기 때문에 지적을 사도로로 변경 통로로 오늘날까지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온데, 작금에 와서 이 도로 초지를 원매 하고져 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가격을 평당 35만원에 윤위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동기부상 소유권자 이므로 매도 하여도 무방 이라고 생각은 되나 만일 매도 하였을때 이건의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라면 양도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사도 토지의 인접 대지의 고시 가격을 알아 본즉 구청관리과에서 하는 말은 이땅은 지목지 도로이기 때문에 전년도 고시 가격을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