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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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 한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654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년 05월에 토지를 친지와 공동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나. 매입 당시 토지가 분할이 되지 않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편의상 1인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다. 현재까지 토지 분할이 가능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 1인 명의로 둘수가 없어 명의 신착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지분으로 명의이전 등기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