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으로 국내 1주택을 양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으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701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재외국민의 토지취득등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외국인토지 및 지방세법 등의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