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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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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01254-708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675, 1989.12.21)내용을 참고하여 과세진행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75, 1989.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유○○는 1984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 ○○구 ○○동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1987년 12월에 44,845평을 매립 준공하여 이중 26,817평을 1988년 및 1989년도에 71필지로 분할양도하였는 바, 분할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

 을설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