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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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735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에 있는 조그마한 개인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은 25평 아파트에서 처와 아들 2명과 약 1년 9개월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 사정에 의해 직장을 퇴직하고 전 가족이 ○○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전 가족이 ○○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