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837생산일자 1991.04.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5인이 대지 1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지분율은 각자 동일) 당해 대지위에 공동주택 6세대를 건축하여 동 주택에서 6인이 각각 1세대씩 보존 등기를 필하고 각자 1세대씩 거주하고자 합니다.

○ 갑설 :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후 동 주택에서 거주시에는 아무런 국세납부의무가 없다. 단지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을설 :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후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