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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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857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에 의거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38㎡를 1989.12.06 (주)○○건설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의 수령없이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으며 상기 아파트 가액 2천만원중 융자금 8백만원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타당한 설 여부
○ 갑설 : 38㎡의 양도 및 취득시 시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을설 : 양도가액은 아파트 분양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