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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로운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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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880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 1988.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에 종전주택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1.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지 이동을 예상하여 1985.06.11 A 지역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지금까지 근무지 변경이 없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계속 B에서만 거주를 하여 왔으며, 그 외의주택은 없이 전세로만 살고 있다고 금번 B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A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니까 빨리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에 규정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조항을 적용 받아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 준공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지와는 다른 곳에 있는 주택이며 하루도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비과세가 될수 있는지 여부. 만약 비과세가 안된다면 단 1개월이라도 거주를 한 것은 적용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