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세법의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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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세법의 적용 가능 여부재일01254-88생산일자 1991.01.12.
AI 요약
요지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인 것임
회신
1.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 (법률 제155호)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법률 제578호)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등기사한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기 1961년 12월 30일 이전인 1948년도에 토지분 재산세는 국세로 알고 있습니다.
나.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로 부과 징수할 당시 토지를 매수한 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소에서 관할 세무서에 토지매수자의 명단을 통보하여 줌으로서 세무서는 납세자 명단을 작성하고 세금부과를 하였는지요?
다. 아니면 토지매입자가 먼저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고저 1948년 납세의무자 명단 사본을 별첨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