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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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1391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회사 사정으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회사사정으로 임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임차계약서상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 원천징수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통칙 2-9-1...25 【기타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