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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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법인22601-1572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장기법인 공사채 투자신탁에는 사실상 1990년도에 귀속될 방위세 원천징수가 해약일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나)가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신탁 회사에 장기법인공사채 투자신탁(10월호) (첨부약관 참조)을 하는 경우 투자신탁 회사에서는 계약기일에 불구하고 신탁의 계산기간인 10월에 이자계산을 하고 이자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계약만기일에 해약을 하는 경우 전년 10월에 이자계산시 원천징수한 법인세, 방위세를 공제한 내역을 통보합니다.
예시) (조합) 1990년 7월 10일 장기법인공사채 투자신탁 (계약기간 1년)
(투자신탁) 1990년 10월 동 장기법인공사채 신탁 이자계산. 이자계산시 법인세, 방위세 원천징수 (예금주에는 통보하지 않음)
(조합) 1991년 07월 10일 장기법인공사채 투자신탁 해약
(투자신탁) 이자계산서에 1990년 10월 원천징수한 법인세, 방위세 공제내역 통보
따라서 현재 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 원천징수가 없으나, 장기법인 공사채 투자신탁에는 사실상 1990년도에 귀속될 방위세 원천징수가 해약일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방위세를
가) 1991년도 결산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