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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의 채무 해당 여부
재삼01254-1049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 증여자의 채무인수시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의 증여시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등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