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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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재삼01254-1696생산일자 1991.06.2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 별도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부 연납 대상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양분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고지 납부일 : 고지 91.6.11 납부기한 91.6.30
나. 고지세액비용(본세기준)
갑 : 25,000,000
을 : 25,000,000
병사 4명 : 각 4,000,000
고지총액 : 7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