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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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임차료 및 고유목적사업이 정당한지 여부재삼01254-1757생산일자 1991.06.26.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그 출연자가 당해 공익사업베 적정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그 출연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규정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해당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