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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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특수배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재삼01254-18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배율(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1990.05.01. 개정전)에 의한 토지의 평가시 특수배율의 적용 지역에 관한 귀청의 예규(재3 01254-290, 1990.03.20)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위 예규에 의하면 특수배율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토지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도시계획 시설 관계 확인원상에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자연공원 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제한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군기지법 제16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 도시계획법 제21조 【관계제한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