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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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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01254-2110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삼 01254-159. 1991.01.19) 붙임 : ※ 재삼01254-159, 1991.01.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개인 제조업을 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사가 조성한 낙동강 하구의 공업 용지에 1987년 03월 06일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 11월 19일 잔금을 청산. 1991년 02월 22일 등기 이전을 하였으나, 1991년 2월 27일 사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된 후 상속인이 공장이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 공장부지의 상속가액을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과 기본통칙 39-9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사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 이전한 날 날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06개월 이내이므로 그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단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여부.

 가. 위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당초 가격으로 환수하는 조건임.

 나. 현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나 질권을 설장한 사실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