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PT 한 채를 증여받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금액으로 하는지 증여 시점의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 1990.10.24 (등기이전)
○ 1991.05.03 (증여) (6개월차이)
○ 세무회계사에서 공시지가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취득세까지 낸 상태에서 세무서에 서류를 넣으니까 세무서에서는 세액 산출을 분양가액으로 산출해야 되니 추가 납부 고시지가 발행된다 하길래 깜짝놀라 어쩔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사에 증여와 양도에 대한 상담료 2만원을 주고 증여하는데 5만을 수수료로 주었습니다.
○ 회계사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면 지는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추가 납부를 할려하니 너무 많은 액수이고 보니 황당무계 할 뿐입니다.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텐데 난데없이 계산 잘못됬다해서 돈을 더 내라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 공급가액(분양가액)으로 산출하는데 맞다면 저는 세무호계사를 상대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 APT 한 채에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3형제 결혼한 상태)명의를 잘못옮겨 온 식구가 이일 때문에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은혜 백골난망이겠습니다.
○ 증여와 양도에 대한 방법을 몰라 세무서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려 했으나 무조건 세무회계사에 가서 계산을 하라 하길래 저는 회계사가 계산하는데로 믿었는데 세무서에서 잘못됐다고 돈을 더 내라하니 얼로당토 않은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을 꼭좀 가르켜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