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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재삼01254-3095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영농 1자녀에게 일정규모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감면 해당여부

[내용]

 부친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감법 67조 8)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물건지 소재지 : ○○군 ○○읍 ○○리에 소재하는 농지(면적 약 1,600평)를 증여 받고자 함.

 나. 증여받고자하는 영농 1자녀는 물건지 소재에서 거주하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다. 증여받고자 하는 영농 1자녀는 현재 만 34로 ○○에 있는 모직장에서 주 18시간(약3일)씩 근무를 하고 있음.

  갑설)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