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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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재삼01254-3151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는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싱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당초 A와 B를 증여받았는데 착오로 A와 B중 하나는 증여를 할수없다하여 그중 A를 재산의 취득원인이 무효의 판결을 받아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경우 A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