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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상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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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 상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범위
재삼01254-3273생산일자 1991.10.1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상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52조의 기초공제 제11조의 인적공제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은 (1)피상속인의 처와 (2)출가한 딸 2명 그리고 (3)타가로 양자간 아들이 있는데 이중 피상속인의 처와 딸(2명)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세가로 양자간 아들이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에 규정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주택상속공제, 연노자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2조 【기초공제】

○ 상속세법 제11조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