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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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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 계산
재삼01254-3339생산일자 1991.10.2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2.01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자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을 착공함에있어 건설업 면허를 빌려 건축주 자신이 당해 건축물을 직영하던중 돌연 건축주가 1991.08.07 사망하였으며 그 후 1991.10.10 당해 건축물은 준공되었음.

○ 또한, 건축주의 무지로 직영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장부와 증빙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완성도 및 비용지출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1991.08.07) 당해 건축중인 건축물의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