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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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재삼01254-3728생산일자 1991.12.0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 재삼01254-1882, 1990.09.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095, 1991.10.04 ※ 재삼01254-1882, 1990.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명의로 된 농지가 없고 시간강사(1주 8시간)로 교직을 맡고 있는데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