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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01254-374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사망 당시에 유언으로 손자에게 증여하였음을 명시되어 있는 현금 동산으로 최근에 매입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 “예금증서”등은 자금능력에 대한 인정서류로 인정 할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상기한 증여사실은 이를 자금능력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합니다.

○ 생각 컨데 18년 전에 돌아간 고인의 유언에 따라 관리되어온 유언재산인 현금 등 유가증권이 18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 국세청이 “업무지침 내지 내부지시”로서 이를 자금능력으로 인정 할 수 없다함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습법과 민법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 이에 본건 유증재산(1972년 사망 당시 증여된 현금 등 유가증권)의 부동산 취득 자금 능력에 대한 인정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