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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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재삼01254-3772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57, 1987.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건물 중축을 할 수 없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 주식회사 부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건물을 중축하기로 하고 건물 중축전 중축시 중축후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전액 (장부기록) 갑 주식회사에서 부담했을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사항 (허가 등록 명의 관계 제외)도 갑 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중축후 1990년 12월 29일 대표이사로 연변으로 갑 주식회사로 이전 등기르 하였음.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이하, 등기등 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