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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 친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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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 친족 공제 여부
재삼01254-824생산일자 1991.03.30.
AI 요약
요지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전답을 자식과, 손자등 기타 친척에게 조금씩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법상 친족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님의 딸이 타가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 본인의 부동산(전,답)을 조금 증여 했을때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