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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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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22633-956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은 당청이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05, 1986.12.09)을 참조할 것. 붙임: ※ 재산01254-3605, 1986.12.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대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6개월이내에 최초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