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 대여한 대여금이 증자소득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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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 대여한 대여금이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법인22601-672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을 증가한 A법인이 직접출자관계가 없는 C법인에 운영자금을 일시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조감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여부.
(A,C법인간 직접 출자관계없음) | ||||
A법인 (증자법인) | 출자 <- | B법인 | 출자 -> | C법인 |
일시자금대여 | ||||
※ AㆍBㆍC법인은 각 내국법인이고, 주된 수이사업이 자금대여업이 아니며, 특수관계임(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갑설)
-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