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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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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범위
재일01254-1942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69, 1983.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469, 1983.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난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제외국민의 경우에도 같이 면제가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