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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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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에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여부
재일01254-2869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0.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0, 1991.05.291.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2.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1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62조 제1항 본문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1991.01.01이후 건물준공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 종전의 방위세법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는지 아니면 1991.01.01 이후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