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재일01254-3365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ㆍ구 공장의 건물면적을 기분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시행령 55조의 10 1항 1호 (조감법 67조의 12)에 의거 2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시 구공장(일반공장임)은 토지면적이고 신공장은 ○○시가 분양한 신축 APT형 공장인 경우 (토지면적 보다 건물면적이 큼) 건물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