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시 원천징수 대상인지의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법인22601-1354생산일자 1991.07.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 의 경우 법인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받은 인ㆍ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면허권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다. 사업의 양도. 양수 해당여부
-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소득】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