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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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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방법
법인22601-300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토지를 1986년 재평가시에 도매물가상승율이 25% 미달되어 재평하지 못하였음.

○ 이후 재평가시에 동 토지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①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령 부칙(83.12.3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령(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 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② 재평가신고자가 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다만,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