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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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일법인22601-303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와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58, 1990.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여부
자산의 | 용도 | 자산재평가 | 당 초 대 상 | 증 축 | 계 | 비 고 | |
명칭 | 대상 기한 | 준공 일자 | 면적(㎡) | ||||
건 물 | 공장 | 1981.04.30. | 1981..03.02. | 689.92 | 859,161 | 1,549.081 | 859,161㎡중 178. |
창고 | 1981.04.30. | 1981..03.02. | 649.92 | 649.92 | 5m는 1989.12. | ||
경비실 | 1981.04.30. | 1981..03.02. | 82.64 | 82.64 | 증축분으로 | ||
공장 | 1982. 03.27. | 285 | 285 | 미등기상태임. | |||
[질의사항요약]
○ 증축분 인정여부
○ 미등기상태분 처리문제
○ 동일지번에 대상기간이 부족한 건물이 있을때(1982.03.27 준공된 공장) 처리문제로 요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