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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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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일
법인22601-303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와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58, 1990.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여부

자산의

용도

자산재평가

당 초 대 상

증 축

비 고

명칭

대상 기한

준공 일자

면적(㎡)

건 물

공장

1981.04.30.

1981..03.02.

689.92

859,161

1,549.081

859,161㎡중 178.

창고

1981.04.30.

1981..03.02.

649.92

649.92

5m는 1989.12.

경비실

1981.04.30.

1981..03.02.

82.64

82.64

증축분으로

공장

1982. 03.27.

285

285

미등기상태임.

[질의사항요약]

 ○ 증축분 인정여부

 ○ 미등기상태분 처리문제

 ○ 동일지번에 대상기간이 부족한 건물이 있을때(1982.03.27 준공된 공장) 처리문제로 요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