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 도금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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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 도금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305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 물품이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통하여 특소세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품목
NO | 품 명 | 수 량 | 수입단가 | 공급가 | 수출 업자 | 원제작자 |
1 | 8QT OVAL CHAFING DISH WITH ROLL TOP COVER | 15EA | USD970.2 | USD14,553 | APOLLO&CO. IN USA | SANT'ANDREA IN ITALY |
2 | 4QT OVAL CHAFING DISH WITH ROLL TOP COVER | 20EA | USD802.2 | USD16,044 | ||
합 계 | 35EA | USD30,597 | ||||
나. 배경설명
(1) 1990.10.11일자로 당사에 부산 ○○세관을 경유 수입 입고된 물품 ○○가 당초 일반 철제품으로 세번분류 되었으나
(2) 사후 점검결과 상기 대상품목이 수입면장상에 ○○로 표기된것을 근거로 귀금속으로 재분류를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당사에 특소세를 주장해왔음(1991.09.02일자 발송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