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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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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 공사 등의 공사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2507생산일자 1991.08.20.
AI 요약
요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건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대지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공동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현재 일반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콘크리트 포장비 지출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개량비공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