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정신고 가능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정신고 가능여부
재삼01254-2653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 방법중에 저당권 설정시 채권 최고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 최고액이 과대평가 되어 실제 가격보다 과대 계산시 공인 감정 기관인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