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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감면에 따른 환급의 경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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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의 감면에 따른 환급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01254-2740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1989.10월 토지 양도

 - 1990.05월 확정신고납부

 - 1990.07월 양도토지에 취득자가 국민주택 준공

 - 1990.09월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 신청

 - 1992.04월 동세액 환급통지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