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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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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신금 기산일
징세01254-4307생산일자 1992.07.2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때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거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 익금산입 자진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갱점결정 환급

  󰠆 당초 신고납부일 : 1988.03.29

  󰠌 갱점 결정일 : 1992.04.30

위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