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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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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01254-4807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을 착오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액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국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992.02.01 : 부동산 양도계약

 - 1992.02.11 : 중도금

 - 1992.02.21 : 잔금(1992.02.24 소유권 이전)

 - 1992.02.19 : 양도자 사망

 - 1992.03.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피 상속인 명의)

 - 1992.04.10 : 예정결정

 - 1992.07.20 : 양도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으로 갱정 환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