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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후 비상속재산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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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비상속재산으로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징세01254-4808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질의

 - 피상속인(김○○)의 7인 함유 재산중 김○○ 지분에 대해 상속 등기

 - 상속등기에 의해 상속세 부과(38,063천)

 - 함유자 7인중 1인(김○○)이 개인소유 주장으로 소송제기하여 종중 재산으로 확정판결

 - 동 판결에 의거 종중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분 갱정(환급)요청

 - 상속개시일 : 1982.01.25

 - 상속세 부과에 대해 심사청구하여 기각(심판청구 포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