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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 제출기한
징세01254-5254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비용 계상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한도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 갱정결정으로 기 신고한 공제감면세액이 부인되어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됨

이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