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과 일반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과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
징세01254-5488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등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 : ○○공장 양도

- 1990.09 : 법인세신고시 특별부가세(539백만원)

            면제 (조감법 제42조 제2항 적용)

- 1991.09 : ○○공장 준공

- 1991.10 : ○○공장에 근저당 설정(상은 채권최고액 200억)

자금사정으로 이전 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면제 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인지 나목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