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01254-5562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 : 토지 양도

- 1990.09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납부에 계산착오를 발견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의거 환급 할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