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의 적용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의 적용례징세01254-738생산일자 1992.02.24.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 중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는 상속세, 증여세의 적용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