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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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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징세01254-1854생산일자 1992.04.11.
AI 요약
요지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인 바,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국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