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이후 취득 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이후 취득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여부
징세01254-2408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1.30 결손처분(무재산)

○ 1990.01.09 결손부활(결손처분당시 근로소득 발견)

○ 1990.05.30 근로소득 압류(A근무처)

○ 1992.02.21 근로소득 압류(B근무처)

○ 결손처분후 결손처분 당시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 이외에 결손부활 후 취득재산도 압류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