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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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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징세01254-5429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회신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1986.05.0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하고 2. 공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그 실무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시행기간과 위 통칙 내용에 따른 실무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