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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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고지서의 납세고지 해당 여부징세01254-6049생산일자 1992.11.27.
AI 요약
요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세무서장(시장.군수포함)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새액및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수서 등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송부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